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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봉1900기본급209시간 134.8만+식대10만+연장수당13.5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데 불법아닌가요?연봉이 최저이긴한테 연장수당도 포함되는데 문제가없나요?
- 답변
- -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의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 따라서 기본급이 적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임금구성항목상 기본급과 식대, 연장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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