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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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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한채 퇴사햇고 2달 지났지만 임금을 준다고만 하지 아직 미지급입니다. 진정서까지 넣은 상태이지만 이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체불확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민사청구 조치 또한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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