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아웃소싱에서 일을 소개 받아서 일을 하게 ?榮쨉?.
2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무족건 돈은 3일을 해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는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2일에 대한)청구는 가능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