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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비원촉탁계약만료자 재촉탁고용자 연차발생
18.1.1~12.31 촉탁계약 15개+11개 26
19.1.1~12.31 재촉탁계약자 15개 +11개가 발생하는지
- 답변
- - 동일한 근로조건의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으로 고용된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9.1.1.부터 12.31.까지 근로한 경우 15일의 연차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