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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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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180일중 주5일 근무제일경우 무급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등등을 제외하여야하는가요?이번년도 지방선거일도 무급일인가요?
답변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무일 및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토요일을 제외하고 달력상의 공휴일 또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정될 것입니다. -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취업규칙 상 유급휴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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