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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DC부담금 미납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앞 통지토록 되어있는데근퇴법20조 및 시행규칙 7조 업체가 페업했을 경우에도 계속 미납통지를 해야하는지요
- 답변
- -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달리 볼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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