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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619입사 20181012퇴사 연차총 몇일 발생하나요? 퇴사시 15일만 인정받았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 신고가 가능한지, 절차 안내부탁드립니다.
- 답변
- - 귀하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이므로, 만 1년 근로시 월단위 연차 11일과 1년 근로에 대한 연차 15일 총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미지급받은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아래 방법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하십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