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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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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첫째남은 육아휴직쓰고 출근하여 1개월 근무후 다시 둘째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육아휴직사이 쓸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 복직 후 다시 둘째 육아휴직의 요건이 부합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복직을 하여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둘째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연속하여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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