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첫째남은 육아휴직쓰고 출근하여 1개월 근무후 다시 둘째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육아휴직사이 쓸수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 - 복직 후 다시 둘째 육아휴직의 요건이 부합한다면 사용가능합니다. - 복직을 하여서 둘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둘째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연속하여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 이전글2019년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25%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7%초과분을 최저
- 다음글20170619입사 20181012퇴사 연차총 몇일 발생하나요? 퇴사시 15일만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