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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25%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7%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게 되면 산입한 금액은 통상임금이 되는 건가요?
- 답변
-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다르므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통상임금 해당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 2018년 기준 최저임금에는 해당하지는 않았으나 지급조건에 따라 식비, 교통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