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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3개월 업무 진행했습니다. 급여도 밀리는 상황인데, 이와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합니다.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정기지급일 위반(임금정기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으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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