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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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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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후 1개월간 실업 급여를 수급 중 1~2개월 내 재 취업을 했을 경우 재취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재취업 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 답변
- -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 남아있는 기간이 1/2이상 해당할 때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잔여지급액의 1/2)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