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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무직종사중이고 주5일 근무제 인데 8시~19시30분 퇴근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아닌가요 넘었는데 회사 문의해야하나요 ? 법에안걸리나요?
- 답변
- - 법적기준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1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휴일근로 제외)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