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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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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스발생장치없이 가스용기이동식를 이용하여 단순 아세틸렌수소를 용접 작업을 취급하는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의2 에따라 특별안전 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여 대상여부를 확인해보시고,

- 라, 2번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원하는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시거나 안전보건공단(1644-454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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