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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육아휴직 후 20일동안 근무하다 퇴사시, 퇴직금 평균임금은 복귀후 2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은 육아휴직 이전 1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간의 기간중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이 있다면 해당 총액을 산정기간(20일)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계산하시면 되며,
- 없다면 별도 산입없이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