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경영악화로 희망퇴직을권유를 받아 첫째둘째 남은 육아휴직20개월을 쓸려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였을때 제가 신청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나요?대기발령상태에서 육휴가능한가요
- 답변
- 1. 희망퇴직명단은 귀하가 원하여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고, 회사에서 별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귀하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거부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육아휴직 미승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이전글연차휴가 지급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란 말의 80%는 365일의 80%인가요? 공휴일
- 다음글저는 자차 출근하여 하루당 4000원씩 교통비를 받아왔습니다 (출퇴근차량을 지원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