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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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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영악화로 희망퇴직을권유를 받아 첫째둘째 남은 육아휴직20개월을 쓸려는데 회사측에서 거부하였을때 제가 신청할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나요?대기발령상태에서 육휴가능한가요
답변
1. 희망퇴직명단은 귀하가 원하여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고, 회사에서 별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해 귀하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30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거부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육아휴직 미승인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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