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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2018년 개정판 자료 43p는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가능하다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1호는 6개월?
- 답변
- 1. 2018.5.29.자 개정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2018.5.29.이후 부터는 6개월 이상의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