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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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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2018년 개정판 자료 43p는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가능하다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1호는 6개월?
답변
1. 2018.5.29.자 개정법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2018.5.29.이후 부터는 6개월 이상의 근속이 이루어졌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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