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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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지 임대사업 종료로 사업장 폐업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 할때 피진정인및 관할관서를 본사 기준으로 해야되나요? 폐업한 사업장으로 해야 되나요?
- 답변
- 1.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관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근무지)이 폐업된 경우 본사관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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