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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계산 관련
2014년 5월 입사하여 2018년 9월 퇴사 경우
2018년 5월 년차가 16개 발생하고 퇴직금 계산할&#46468 년차 미사용시 16개를 계산해주는게 맞는지요
- 답변
- 1.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연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전 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경우에 한합니다.
2. 따라서 2016년 출근율에 따라 2017.5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8.5월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해당 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퇴사로 인해 비로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16일의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될 것이나,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