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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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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수, 재취업해서 일년안에 그만두면, 수당을 못받는데, 남은 실업수당도 소멸되고
못받게 되는 건가요, 아님 남은기간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이 되시면 실업급여는 취업전까지만 산정되어 지급되시며, 일정한 요건하에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하며,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전에 퇴사하여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있다면 지급가능하실 수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90일 실업급여 지급받기로 결정되었고, 귀하의 수급기간이 10.1.부터 12.29.까지인 상황에서 귀하가 취업이 된 후 11.30.퇴사하였다면 12.29.까지 수급기간 내 이므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이나, 12.29.이후 퇴사하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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