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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 후 2018년 9월 23일 부터 2018년 10월 8일 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보내준 월급을 보니 재가 일한 것과 돈이 맞지 않습니다.
- 답변
- 1. 귀하가 지급받은 월급여가 최저시급에 미달하거나, 근로시간에 비해 적게 지급되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근거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법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아래 진정제기 방법을 참조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