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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조끼 및 작업복 같은경우 안전관리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안전조끼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작업복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은 사용불가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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