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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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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010~5487~4920연락해주세요 기계잘모르고 나보고퇴사해야돼고하네요 신고해야됩니다처리해주세요어이없습니다 정신피해받아합니다빨리처리해주세요ㅠㅠ0544607877
답변
1.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으로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귀하가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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