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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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010~5487~4920연락해주세요 기계잘모르고 나보고퇴사해야돼고하네요 신고해야됩니다처리해주세요어이없습니다 정신피해받아합니다빨리처리해주세요ㅠㅠ0544607877
- 답변
- 1.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으로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귀하가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아래 방법을 참조하시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전보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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