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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7.06입사 ~2018.10.10일 퇴사 1년3개월 4일 근무 퇴사시 받을 수있는 년월차 수당산정 일수는 몇일입니까?
- 답변
- 1. 2017.7.6.입사자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므로 1년 이상 근로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퇴사 시 기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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