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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광복절, 추석과 같은 날 매장휴무로 인한 미근무를 회사측에서 결근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 연차발생을 못하게 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가요.
- 답변
- 1.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미제공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 다만, 근로자는 근무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로미제공 시 이를 결근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나 무급휴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평균임금의 70% 지급,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문의하시어 진정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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