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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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파파오가닉 대표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128-87-12391 주파파오가닉 TEL : 070-4924-6699 핸드폰 010-5788-875
- 답변
- 재직근로자라면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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