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년1월1일기준퇴사
급여1~31일기준 10월급여 11월 지급 11월급여 12월 지급
12월급여 18년1월지급
기준이 10월~12월 급여입금기준
해당직전3개월근무기준 급여인지??
- 답변
- 퇴직전 3개월의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1.1.이 퇴직일이라면, 전년도 10.1.-12.31. 기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퇴직금 산정식과 모의계산 사이트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세요.
※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총재직일수÷365일
※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