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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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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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지급신청이 가능한가요? 한달전 퇴사퇴직금 미지급 상태,4년만근. 퇴사 직전 회사 운영자금 3개월 확보시 퇴직금지급 이라는 각서에 서명.
- 답변
- 귀하께서 작성하신 각서 내용을 별도의 지급연장합의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각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