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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조업 기업입니다 고용된 외국인 직원이 3년 근무후 이번에 퇴직합니다
근데 근무기간중 무급휴가로 본국에 다녀온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용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상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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