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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조업 기업입니다 고용된 외국인 직원이 3년 근무후 이번에 퇴직합니다
근데 근무기간중 무급휴가로 본국에 다녀온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사용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취업규칙 상 무급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