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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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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대폰 판매직이여서 인센티브제도로 임금을 받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시 월급으로 입금되는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기본급따로 기타수당으로 따로 기제해서 계산해야하는것인지 문의
답변
1. 기타수당등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입범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 인센티브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인의 실적, 성과에 기인하여 사전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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