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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조업 입니다.
기간제 채용당시 만 54세이며, 1년 후 계약 갱신 시 만 55세였습니다.
2년 종료되는 시점은 만 56세인데 고령자 해당되어 계속 기간제 계약 가능한지요?
- 답변
- 1. 고령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시점 또는 2년 범위내의 계약갱신 시점에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귀 사업장의 해당근로자가 갱신시점에 만55세 이상이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최초 1년 계약유지 중에 만55세에 도래하였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