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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다른 사업장에 근무중인 맞벌이부부가 쌍둥이 각각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동일 기간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 A자녀 여직원 18년.10~12월, B자녀 남직원 18년 12월사용
- 답변
- 1.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 쌍둥이의 경우 각각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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