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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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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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26일 퇴사
8월16일 연락을 피하는 회사 상대로 신고
9월 7일 연기 당사자만 모르고 9월 7일 출석
그이후로 연락이 없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빠른 답변바랍니다
- 답변
- 1. 귀하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어 진정사건 처리경과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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