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열흘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시 직책수당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직책수당 100만원+열흘연차수당 입니까?
- 답변
- 1.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을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40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209시간)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며,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 범위에 직책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며, 1일 통상시급이 산출되면 1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일'의 방법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연차수당을 지급할때 연장근무와 직책수당 등을 제외하고 시급만 계산해도 됩니까?
- 다음글7월26일 퇴사 8월16일 연락을 피하는 회사 상대로 신고 9월 7일 (연기) 당사자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