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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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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중인데,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하여 청년재직자채움공제 가입조건이 해당되는데, 청년내일에서 재직자로 전환하면 기존 2년형은 없어지고 새로 5년인가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채움공제는 중복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청년재직자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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