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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중인데,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하여 청년재직자채움공제 가입조건이 해당되는데, 청년내일에서 재직자로 전환하면 기존 2년형은 없어지고 새로 5년인가요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채움공제는 중복지원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청년재직자채움공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국번없이 1357번)으로 문의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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