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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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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일 평균임금의 계산식이 3개월 임금총액에 3개월 총일수인 92일을 나누는 건가요? 3개월 근로일수인 45일을 나누는 건가요?
- 답변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