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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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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시 1일 평균임금의 계산식이 3개월 임금총액에 3개월 총일수인 92일을 나누는 건가요? 3개월 근로일수인 45일을 나누는 건가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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