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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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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821입사일 확정 후 계속 회사측 사정으로 일주일씩 연기를 해서 현재 3주째 출근을 못했는데 입사취소 후 회사측에 무분별한 연기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되나요?
- 답변
- 귀하께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