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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가시작 6.5개월 전에 휴가청구했는데 휴가 2주전 사측에서 불허했습니다. 학원교사인데요, 휴가기간 대체 교사를 찾고 그사람의 임금을 대면 휴가를 주겠답니다. 어떡하면 되나요?
- 답변
- 1. 귀하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대체인력 부족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시기변경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2.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자가 대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