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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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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의 회사는 조선업 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급여를 신청하고도 우리는 계속 일하였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하여 신고할수 있습니까
답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정행위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등)
* 온라인 절차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실업급여부정수급신고
*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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