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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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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17324입사를하고 주평일만5일 하루6시간일하고있는데 주6일근무를 안해서 연차를 못준다고합니다. 직장마다 만근시간이다른건가요? 한달을6일근무했다면 하루받을수있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2. 2017.5.29.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만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간 최대 사용가능 연차일수가 15일)

3.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상기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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