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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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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5월16일 장기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8월31일 퇴사 후 주말지나고 9월3일로 정직원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일은 언제부터 입니까?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단절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 공개채용절차, 사직서 처리,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정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근로단절로 볼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만약 정직원 채용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단절기간이 있었다면 정직원 채용일부터 퇴직금이 기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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