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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5월16일 장기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8월31일 퇴사 후 주말지나고 9월3일로 정직원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일은 언제부터 입니까?
- 답변
-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단절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 공개채용절차, 사직서 처리,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 정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근로단절로 볼 것인지가 결정되므로, 만약 정직원 채용과정에서 근로단절기간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단절기간이 있었다면 정직원 채용일부터 퇴직금이 기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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