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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를 지정 운영할 시에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선임 및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장 내 타당한 절차로 지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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