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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창원아림기업에서 월급이 밀리고 퇴사했는데 퇴사후엔 받을수 없나요원래받기로한 급여보다작았고 그마저도 밀리고교통비포함하기로했는데이번달주겠다담달주겠다하다교통비는못주겠다하고급여도아직
- 답변
- 1.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 진정제기 방법을 통해 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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