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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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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시 정산결과 챙용일 기준 부여한 연차일수를 초과한 경우, 11일을 삭감정산 하는데, 출근한 것이 무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답변
1.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여 왔으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결과 그 이상을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공제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준(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해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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