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7년 08월 07일 ~ 18년 08월 21일 근속일수 1년 11일 입니다.
연차11개를 사용하였고 퇴직시 정산받을수있는 연차는 몇일인가요?
사측은남은연차가없다고정산안된다합니다.
- 답변
- 1. 2017.8.7.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기간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 누적되며 2018.8.6.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하게 되므로 전체 개근을 전제로 한다면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귀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26일 발생으로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진정이 아닌 고소를 할경우에도 그냥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로 내사종결 될수 있나요
- 다음글17/ 8/7 근로시작, 18/ 8/ 29일 근로종료. 첫해 11회, 둘째해 15회 발행 연차수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