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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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속적,일률적으로지급되고있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으로보고 퇴직금산정시 포함시켜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1. 가족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 이전글인터넷민원신청오류가 납니다. 민원신청버튼을 클릭시 400bad Request 에러가 뜹니다.
- 다음글진정이 아닌 고소를 할경우에도 그냥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로 내사종결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