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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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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5시간 근무, 금요일 9시간30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의 9월30일 일요일 작업이 있다면 근무해도 되나요?
답변
1. 주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라고 하면, 귀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휴일근로의 합산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주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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