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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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바쁘신 담당자에게 이내용을 전달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먼곳에서 제가 전달 하는것 보다 그쪽에서 바로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요.
- 답변
- 1. 죄송합니다. 빠른 인터넷상담으로는 민원조치요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번호를 토대로 등록된 질의 민원의 경우 해당 지청으로 이송될 수는 있으므로 귀하가 직접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처리요청이 힘들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조속한 처리요청에 대한 질의민원을 남겨주시면 해당 관청으로 이송처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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