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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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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7.9.25입사~ 18.8.31까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몇개인지요?
1 월단위 1개씩 11개 인지?
2 1년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5개+근무월11개26개 인지?
답변
1. 2017.9.25.입사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씩의 월단위연차휴가가 발생,누적되고, 1년이 되는 시점인 2018.9.25. 15일의 연차가 별도 발생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8.8.31.퇴사 시 1년 미만 기간에 해당하므로, 개근 한 달에 대해서만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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