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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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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 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지정된 장소, 관리하에 휴식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위법인지? 휴게시간을 따로 또 부여해야 하는지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질의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므로(해지 01254-5965, 1988.04.24.), 일정장소를 휴게실로 사용하여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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