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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153번호이어 포괄임금제 근무시간이 09~18시까지인데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연차까지포함되어 있어 연차수당지급이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대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환)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위의 내용에 따라 연차사용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